1. 가구 유형 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202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며,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탈락 사례를 보면, 소득 자체보다 가구 유형 판단을 잘못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1인 가구, 미혼 근로자, 독립 생계 유지자가 해당
*주의 포인트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도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독 가구로 분류
- 소득이 적어도 가구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자동 탈락 가능
2) 홑벌이 가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와 함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
- 외벌이 가정 대부분 해당
*자주 헷갈리는 사례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유지됩니다.
3) 맞벌이 가구 (2026년 핵심 변경)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보유
-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 가구 유형 | 2026년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부부 가구 상당수가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연간 총소득 요건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연간 총소득 합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급여, 상여, 각종 수당 포함)
- 사업소득 (프리랜서, 배달, 온라인 판매 등)
- 종교인 소득
- 기타소득 (일부 강연료, 원고료 등)
2)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체
- 기초생활급여
- 일부 비과세 소득
3) 실전 탈락 사례
월 280만 원 × 12개월 = 연 3,360만 원
→ 홑벌이 가구 기준 초과로 전액 탈락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지급 이후라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는 홈택스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체감 소득과 실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6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영업용 포함)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전세금, 회원권 등
3) 중요 주의사항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부모 명의 재산이라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면 포함
4) 재산 구간별 지급 차이
-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불가
이 재산 요건 때문에 소득은 충족했지만 실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